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주문례)

(3) 판결

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응하여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청구이의의 소로써 개별적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판례는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1.12.28. 71다1008).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의 판결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2.3.15. 선고 2000가합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ㅇㅇㅇ(또는 법무법인 ㅇㅇ, 공증인가

ㅇㅇ합동법률사무소)이 2002. 5. 1. 작성한 2002년 증제12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변제기 유예 등의 사유로 집행력의 일시적 배제를

명하는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1. 12. 31.까지 이를 불허한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일부만을 배제하는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어느 경우에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표현이나 『...판결에 기하여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표현

등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대판 1995.12.26.

95다42195),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확정판결 중 건물철거를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결과 일부만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멸한 범위에서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대판 1967.12.26. 67다2249).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막을 수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 속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49조 1호, 50조).

소송비용은 집행권원을 생기게 한 전의 소송, 기타의 절차와 관계가 없고 독립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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